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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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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연구윤리규정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시행일 2017년 01월
    개정일 2020년 08월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4조 (기능) 위원회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위원회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이사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본 조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기피, 제척, 회피)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판정)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외부연구지원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부정행위를 해당기관이 직접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위원회는 외부연구지원기관에서 지원받아 수행했던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해당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련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4장 후속 조치

    제16조 (후속 조치) 위원회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③ 한국생애놀이치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④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⑤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 항 제 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 항 제 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19세 미만인자 또는 공동저자의 가족 등)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학교, 연구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20년 1월 신설>.
    제18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