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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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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편집규정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시행일 2017년 01월
    개정일 2019년 08월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 구성 목적)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33조 2항의 학회지 및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조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본 학회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4년제 대학의 교수를 원칙으로 해당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우수한 자로 하며,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아동 심리치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학과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4. 선정된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역할은 아래와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관련 주제의 전문가들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의 결과에 대한 지시사항을 투고자가 성실하게 수정지시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3. 편집위원회는 기타 학회 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논문 마감 후 10일 이내로 1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2. 학회지 인쇄 7일 전에 최종학회지 게재논문을 확정하기 위한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3. 기타 편집관련 규정 및 학술지 발전을 위한 회의를 임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 6조 (논문게재) 논문은 투고 순으로 게재하되 일반논문과 임상사례 논문으로 구분한다. (2019년 8월 개정)
    제 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